[소부장 어디까지 왔니]① 제조업 혁신 동력...기술 자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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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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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 규제 어느덧 1년...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 국회 특별조치법 통과...소부장 산업구조 취약성 개선 계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안을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돼 간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해 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대폭 늘렸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경쟁력 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도 바삐 움직였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발의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을 소부장 특별법으로 변경해 상시화하고, 정책 대상에 소재·부품에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법으로 전환했다.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로 인해 3대 규제 품목 이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조사관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부장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을 혁신하는 동력이다.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부장 자체 조달률은 60% 중반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 조달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갑작스러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그간 해외공급망 치중과 기술 자립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부장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계기가 됐다.

문 조사관은 "초연결·초지능·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부장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부장의 국산화와 기술력 증대를 통한 자립도 확보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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